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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부터 헬스장·수영장도 소득공제! 최대 300만 원까지 혜택
운동 열심히 했더니 세금도 깎아준다? 2025년 7월부터 전국 헬스장,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**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**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운동도 하고, 연말정산에서 세금까지 아끼는 절호의 기회! 어떤 제도인지,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세요.
왜 이런 혜택이 생겼을까?
최근 국민들의 건강 관심은 높아졌지만, 실제 운동 참여율은 정체 상태입니다. 정부는 **운동 활성화**와 **서민의 세금 부담 완화**를 위해, 그동안 공제 대상에서 빠져있던 민간 체육시설까지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정부 보도자료 바로가기
- 운동비도 이제 공제받는 시대!
-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
무엇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?
2025년 7월부터는 **헬스장, 수영장, 필라테스, 요가 등 민간 체육시설 이용료**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.
- 대상 시설: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사업장 (등록번호 必)
- 공제 한도: 연 300만 원 이내에서 사용금액의 30%
- 대상자: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
※ TIP: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분만 공제됩니다!
이용자가 꼭 알아야 할 점
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해당 시설이 ‘체육시설업’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 일반 PT샵이나 무허가 시설은 해당되지 않으니, 등록번호를 꼭 확인하세요.
- 이용 전 사업자등록증에 '체육시설업' 명시 여부 체크
- 결제는 반드시 본인 명의 카드로!
- 가족카드·부모님 카드 결제 시 본인 공제 불가
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이 제도는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. 즉, 해당 날짜 이후에 사용한 체육시설 결제금액은 2026년 연말정산에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시행일: 2025년 7월 1일
- 공제 신청: 2026년 1월~2월 연말정산 기간
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!
운동을 고민하셨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.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아끼는 일석이조 혜택!
공제 대상 등록 체육시설을 미리 알아보고 정기권 결제
를 고려해보세요.
- “운동이 곧 절세입니다!”
- 작은 실천이 큰 혜택으로 돌아옵니다.
결론: 운동하고, 소득공제도 챙기자!
이제 운동은 건강관리만이 아니라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.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체육시설 소득공제 제도를 잘 활용해, 똑똑한 소비와 건강한 생활을 동시에 실천해보세요.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, 주변 분들에게도 이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주세요!